경제·금융

배서어음도 어음보험 가입한다

중기청 수혜대상 확대… 불량업체 부담은 늘려배서어음도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인수규모도 8,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또 사고가 발생하는 가입업체는 보험료 부담이 최고 두배까지 늘어난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음보험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취급상 어려움 때문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배서어음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 보험인수 부적격자가 배서한 어음이나 두차례 이상 배서한 어음은 당분간 가입을 제한하게 된다. 올해 가입대상 배서어음 추정물량은 약 4,600억원 규모. 중기청은 이중 절반이 못 되는 약 2,000억원이 실질적인 가입물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량 업체의 책임부문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할증 상한선을 현재의 가입금액 기준 5%에서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량 가입업체는 보험료가 최고 두배까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또 올해 10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음보험 인수규모를 지난해보다 약 300억원 가량 늘어난 8,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배서어음의 경우 초기에는 많은 업체가 가입할 수 없겠지만 내년께 어음보험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할증폭 확대의 경우에도 불량 가입업체 이외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어음보험제도는 지난 97년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3만8,000여개 업체, 4조3,600억원 규모의 약속어음을 인수했으며 이중 2,435개 업체에 1,880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송영규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