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서울경제 TV SEN] 자동차업계 통상임금 확대 ‘바람’...현대·기아차에 관심집중


(앵커)

자동차 업계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에 ‘통상임금’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한국GM과 쌍용자동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임단협을 무난히 마무리했지만 현대·기아자동차 노사는 완강히 맞서다 결국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기자)

올 여름 자동차 업계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통상임금’ 이슈로 뜨겁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놔 전국 금속노조는 일찌감치 공동요구안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각 지부에 전달해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일찌감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소급 적용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한국GM은 23차 교섭까지 진행한 끝에 올 3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지난 31일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쌍용자동차도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노조의 단협안을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자동차업계 중 가장 먼저 올해 임·단협 협상을 최종 마무리 지었습니다.


<인터뷰 - 최진웅 차장 쌍용자동차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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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지음으로써 당면한 환율하락 등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의 이목은 현대·기아차에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에 ‘두 달 동안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기준인 ‘고정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2년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조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음에도 사측에서 단 한 차례도 변화된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지난 달 31일 15차 교섭에서 협상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달 14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18일부터 계열사 연대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경훈 -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사측이 진정성 없는 교섭으로 파국을 원한다면 총력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정기상여금 제도를 수술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기업들은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본급보다 덜 들어가는 정기상여금을 많이 인상해 주는 방식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고, 노조 역시 조합원들에게 단기적인 성과를 보이는데 급급해 고정임금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정성과 일률성이라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을 두고 노사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여금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앞으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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