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광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한국관광공사가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다 출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광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지난 2007년 3월 전년도 세전순이익(228억원)에서 미실현이익인 지분법평가이익(84억원), 외화환산이익(2,500만원) 등을 제외하지 않은 채 세전 순이익의 5%인 11억4,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산정, 정당한 출연 한도액보다 4억2,000만원이나 많은 기금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또 2008년 6월에도 지분법평가이익(411억원)을 세전순이익에 포함시켜 정당한 출연 한도액 9억여원보다 무려 21억원이나 많은 30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평가이익과 환산이익 등 현금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미실현 이익을 근거로 기금을 출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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