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퇴직금 우선변제 헌법 불합치’ 파장/「기업연금」 각광 받는다

◎수령인 근로자로 명기/퇴직금 떼일걱정 없어/종퇴보험 대체상품 부각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기존 종업원퇴직보험의 대체상품으로 기업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증폭되고 있다. 기업연금보험(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신종 금융상품.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기업연금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연금보험은 특히 기존 종퇴보험과 달리 해약환급금 수령인을 근로자로 명기하고 있어 향후 어떠한 돌발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떼이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연금은 「퇴직금 우선변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급사유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종퇴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신상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3항은 「기업연금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도해약시 환급금을 기업주에게 지급해 퇴직금 또는 대출상환자금 등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기존 종퇴보험에 비해 근로자의 권익을 한층 보강한 것이다. 또 기업연금 상품의 경우 기존 보험상품과 달리 약관대출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도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재경원은 헌재의 퇴직금 우선변제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기업연금 시행시기를 다소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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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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