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오는 11월부터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 건축허가 대상인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의 경우 그동안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뒤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대형건축물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처리될 사항이 많아 시의 내부 부서 뿐 아니라 구청, 소방서 등 외부기관까지 30여개 기관 또는 부서 협의를 거쳐야해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또 건축주는 건축 허가 일자를 예측할 수 없어 자금수급이나 자재, 인력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시는 대형건축물 건축허가시 협의부서를 기존의 3분의 1로 줄이는 등협의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행 허가처리 기간도 법정 90일에서 5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