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론스타가 아니라 ABN암로 등 해외 금융기관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차입금을 빌린 KEB홀딩스는 4개의 펀드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KEB인베스터스에는 ABN암로 홍콩지점이 자금을 출자했다고 14일 밝혔다.
론스타는 2005년 3월30일 공시에서 자기자금 1,704억원과 차입금 1조1,679억원을 조달해 총 1조3,383억원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으며 차입금은 2013년 만기 채권으로 계열사인 KEB홀딩스가 연 6%의 이자율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차입했다는 공시가 거짓일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론스타의 공시처럼 ABN암로가 6% 이자를 지급받는 채권을 인수했다면 수익률이 일정해야 하지만 지난해와 올 1ㆍ4분기 외환은행 관련 손익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채권이 아닌 외환은행 주식이나 주식연계 파생상품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BN암로가 올해 4월 보고서에서 ‘외환은행 지분(stake)’의 시장가격 변화가 운영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점도 주식연계 파생상품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최 의원은 “ABN암로가 주식과 연계한 파생상품으로 외환은행에 투자해 외환은행 주가에 따라 실적이 달라졌다면 ABN암로가 실제 주주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소수 지분만을 보유한 채 ABN암로 등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외환은행을 경영했을 뿐 지분 51%를 보유한 대주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때 실제 주주를 숨겨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면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승인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론스타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면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취소하고 90년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BCCI 사건에서 처리한 것처럼 정부가 론스타의 지분을 인수한 뒤 론스타의 투자자금에 대한 수익을 벌금으로 부과해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