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검역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 정부 내에서도 부처간 입장이 크게 엇갈려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 20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에 이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된 사실이 알려진 뒤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수입위생조건 개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반면 재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타결을 위해 일정 부분 양보가 필요하다며 농림부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성진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샘플 조사가 아닌 전수검사를 하고도 작은 뼛조각 때문에 수입물량 전부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다 이성적이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국제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검역당국의 조치가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도 재경부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쇠고기와 한미 FTA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쇠고기가 FTA 이슈로 부상한 만큼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수입위생조건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재경부와 외교부 등 통상당국은 농림부가 10월 말 이후 세 차례나 뼛조각 검출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를 돌려보내자 한미 FTA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ㆍ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당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만큼 쉽게 수용할 사안은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수입위생조건 재논의를 요구해와 연초에 첫 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하지만 이 자리에서 통상당국이 원하는 수입위생조건 개정이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상당국은 미 무역구제제도개선 의회 보고서 제출시점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칫 쇠고기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더욱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편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다이옥신 검출과 관련, “양측이 합의한 위생조건에 따라 다이옥신이 검출된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하지만 6일 뼛조각이 검출돼 해당 쇠고기를 수출한 미국 현지 작업장에 대해 이미 수출선적 잠정조치를 취한 만큼 추가 조치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