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권영해 전안기부장 징역 3년

서울고검은 지난 7일 총풍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서 97년 대선당시 '총풍 3인방'의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첩보를 입수하고도 은폐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권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려 한 증거가 없다"며 권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정곤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