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와이브로(WiBro) 기술을 빼내 해외 유출을 주도했던 전직 연구원에게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국내 IT업체인 포스데이타가 개발한 와이브로 관련 핵심기술을 빼내 미국에 팔아 넘기려 한 혐의(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전직 연구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와 공모한 다른 연구원 4명에게도 징역 1년6월~2년6월에 집행유예 3~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120~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와이브로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원천기술로 기술적 가치가 큰데다 (유출한)영업비밀에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