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판교당첨자 자금확보 차질 우려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긴급 현장점검"<br>영업점 융통성 발휘못해 만기 편법연장등 불가능<br>대부업체 불법도 감시강화…돈빌리기 어려워질듯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은행 등을 통해 주택구입 자금 조달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자금조달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 판교 당첨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규제를 위한 창구지도에 나선 후 대출중단까지 했던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고강도’ 지침에 또다시 금리인상 등 대출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상황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영업점 실태 분석에 나서는 한편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영업방침 변경에 나서진 않았지만 금융사들이 이번 금감원의 현장점검을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출 축소를 위한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금감원은 본점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후 확인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영업점을 검사한다”며 “전면적인 영업점 점검은 이례적인 조사로 금융사들은 대출을 줄이라는 고강도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이 LTV와 DTI에 집중되고 있어 금융사들이 영업점에서 발휘하던 ‘융통성’ 여지도 줄어들 전망이다. 1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 대출만기를 1년 이내(LTV 40%)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대출만기를 11년(LTV 60%)으로 적용해 한도를 초과하거나 담보가액 계산시 시세를 부풀리는 등 형태의 편법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 지역 아파트 게시판에서 종종 발견되는 ‘시세의 95%까지 대출해드립니다’와 같은 일부 대부업체들의 불법 후순위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규제에서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2금융 회사들은 시중은행과 LTV 측면에서 특별히 유리할 것이 없지만 일부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과 보험사를 가장해 대출한도를 불리는 불법 행위를 해왔다. 금감원은 이 부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어서 이 같은 형태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재 LTV 40%(은행ㆍ보험) 및 60%(저축은행) 한도 내에서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대출에 한해 예외적으로 60%를 적용해주기도 한다. 이외에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종전의 LTV한도와 함께 DTI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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