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다임대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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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상가 임대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임대사업자 5,000여명을 골라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건물주의 임대료 부당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무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ㆍ세무서 등 212개소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ㆍ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 등에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를 설치해 임차인의 제보를 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임대사업자와 대도시 번화가와 수도권 중심상가의 임대사업자ㆍ 부가가치세 납부면세자(연간수입 2,400만원미만)등을 대상으로 ▦부당인상 임대료 수입 등에 대한 성실 세무신고 여부 ▦본인ㆍ가족명의의 부동산 취득ㆍ양도거래부분 ▦가족간 각종 증여 등 탈세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임대료 과다인상을 부추기거나 중개수수료 부당요구 및 영수증 교부 기피 행위를 하는 서울ㆍ수도권ㆍ광역시 소재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3년간 세금 신고실적을 분석한 뒤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세무조사에 나서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토록 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