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에 대한 능력급제가 실시돼 임원은 소속 공사·공단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들은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급여가 차등화된다.행정자치부는 8일 근무성적평정을 상위관리자를 포함한 전직원으로 확대, 평가결과를 개인의 성과급 액수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무성적평정 및 경영평가는 매년 6월·12월 두차례 실시하도록 하고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 액수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복수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동료나 부하직원들의 평가도 점진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경우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최고평가인 「가」급은 연말 성과연봉을 기본급의 560%, 「나」급은 345%, 「다」급은 230%, 「라」급은 140%, 최저인 「마」급은 100%씩 지급받게 된다.
지방공사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근무성정평정에 따라 개인성과급이 300%에서 0%까지 차등화되고, 별도로 평가되는 진료실적에 따라 진료실적수당도 크게 차등화된다. 일반 직원은 개인의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따라 최고인 「수」는 개인성과급을 기본급의 300%, 「우」는 125%, 「양」은 50%을 받으며 최저인 「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