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결산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회사는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비상장 주식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는 금감원에 인터넷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은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일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에 지나치게 의존해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 기능이 약화됐다며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사가 책임지고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2014회계연도부터 지배회사 감사인(그룹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진다. 이전까지는 그룹감사인과 부문감사인의 책임 구분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지배회사는 종속회사가 그룹감사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종속회사는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인의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밖에 금감원이 내년 중점 테마감리 사항을 미리 예고한 만큼 이 점에 유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2015년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는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영업이익 등 산정의 적정성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이다.
또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 △동종업종 부채비율의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 강제지정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금융회사 제외)은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및 주석상의 수치에 근거해 신설된 '감사인지정 관련 재무사항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한 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금감원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