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뗄 때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을 이용해 가정이나 직장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을 개정,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장당 200원, 토지대장은 장당 590원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나 휴대전화 결제 등을 통해 부담해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무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최병희 서기관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오프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뗄 때
무료 또는 거의
무료 수준으로 운영하는 곳이 적지않다”며 “온라인으로 할 경우 프린터ㆍ용지비용이 들지 않음을 감안할 때 온라인은
무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행정정보의 누설ㆍ변조 및 부당한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할 때는 제재를 가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를 위해 행정전자서명 발급 대상 기관을 기존의 정부기관에서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 법안의 명칭도 전자정부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