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촉 끝난뒤 금품수수 공무원 뇌물죄 해당 안돼

위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국가공무원이 위촉 종료 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일반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부산 강서구 생곡동 하수 슬러지 육상 처리시설의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대우건설 임원 최모씨와 지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부분도 함께 파기됐다.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이 지자체 업무 관련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촉이 종료되면 해당 위원으로서 새로 보유했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된다"며 "위촉 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해 나중에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후 수뢰죄 해당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씨가 국가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뇌물죄를 적용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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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지방우체국장을 맡고 있던 조씨는 2010년 5월 부산 하수 슬러지 육상 처리시설 설계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조씨는 입찰에 참가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1순위'로 평가했고 심의위원에서 해촉된 뒤 대우건설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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