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인기택지지구 과열 억제 의도

■ 분양가 상한주택 청약자격 강화<br>'40세 우선공급' 불구 당첨확률 여전히 낮아<br>차익노린 통장 불법거래등 부작용 우려도


한국토지공사는 동탄 신도시 부지 매각과 관련, ‘삼성전자의 땅값 인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최근 삼성전자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토공은 특히 삼성전자가 이달 말까지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토지매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부지를 공개매각하거나 서민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으로 용도 변경하겠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토공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는 화성 동탄 신도시의 땅값(평당 222만원)은 관련 법률에 의거해 산출된 감정평가 가격으로 조성원가(평당 281만원)보다도 60만원 정도 낮은 수준”이라면서 “더 이상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무리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토공은 “지난해 같은 위치, 같은 용도의 중소기업 공장부지가 평당 211만원에 공급된 점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평당 222만원은 합리적인 가격”이라며 “삼성전자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협조요청을 하며 또다시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를 저버린 비합리적 행위로 상도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미 확보돼 있는 반도체 공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동탄 공장은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토공과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나라를 먹여 살리는 국가 기간산업 배려 차원에서 우리 쪽 입장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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