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금감원, 조세회피처 통한 불법외환거래자 184명 조사

일부 혐의확인…사안따라 검찰ㆍ국세청 등에 통보

감독당국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 184명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

이들 역외 탈세 혐의자 중 일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와 이수영 OCI 회장, 최은형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 184명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전재국씨에게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나머지 인사들에게도 조사 협조를 독촉하고 있다.


초창기 20여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금감원 조사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조세회피처 혐의자 184명으로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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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조세회피처 혐의자들이 외국환거래 위반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 관련자를 제외한 184명으로 조사 대상을 늘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이처럼 대규모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과정에 일부 조세회피처 혐의자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들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정지와 더불어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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