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이 직장을 옮기거나 직장 안에서 직위가 올라가 신용도가 좋아지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8일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가계대출 고객들도 본인의 신용도가 크게 달라졌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 신용도 변동 요건은
▲직장이동
▲연소득의 현저한 증가(근로소득자 평균 임금 상승률의 2배 이상)
▲직위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거래실적의 변동 등이다. 세부 기준은 개별은행이 정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상장사에서 상장사나 정부기관으로 옮기는 경우와 연소득이 1,000만원 이상 늘어난 경우, 직위가 2단계 이상 승진했을 때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에 전문자격증으로는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인정되고 예금잔고나 기타 거래를 활발하게 해 고객등급이 상승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대상 대출은 일시 상환 방식의 `변동금리부 가계신용대출`로 국한되고 금리인하 신청은 신규대출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무리한 금리인하 요구를 막기위해 연 2회로 신청횟수는 제한되고 6개월이내 동일한 사안으로 재신청은 할 수 없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