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에서 착오거래구제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째인 이날까지 구제신청이 이뤄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착오거래구제제도는 거래소가 투자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주문을 정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투자자는 장이 끝난 후 15분 이내에 상대 투자자와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착오거래구제 제한 범위는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직전 약정가 기준으로 주가지수선물은 3%, 3년 국채선물은 0.5%, 10년 국채선물은 0.9%, 미국달러선물은 1.5%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착오거래를 낸 투자자가 속한 증권사가 거래소에 피해사실을 알리면 거래소는 절차에 따라 상대방 증권사를 알려준다. 따라서 주문을 잘못 낸 투자자는 상대방 증권사에 연락해 수혜를 본 투자자에게 합의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수혜를 본 투자자가 합의신청을 거절하면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착오거래담당자는“피해자가 상대방 증권사를 통해 10억원 이상 수혜를 본 투자자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구조”라며 “시간도 장마감 15분 후까지라 몇 시간 안에 상대방과 합의를 봐야 하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착오거래 담당자도 “두 당사자가 개인과 법인일 경우 개인이 어떻게 합의를 볼 수 있겠냐”며 “형식만 갖춘 제도”라고 꼬집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거래소는 착오거래를 중재하고 정정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이 제도의 취지는 착오거래로 큰 금액의 피해가 예상될 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판”이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