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들의 1회차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성과 수수료를 회사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로서는 1회 보험료 결제 후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계약 체결에 따를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진정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킬 의사 없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사정을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고 이를 말하지 않은 것은 회사를 속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씨는 A보험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한 홈쇼핑의 보험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1회차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67건의 계약 실적을 올렸다.
A보험사는 오씨의 계약실적에 따라 총 3,296만여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보험 가입자들이 모두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드러났고 결국 오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기죄를 인정해 오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오씨가 A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감안할 때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