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민간 부문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차 역세권 중 대로에서 떨어진 이면도로 지역에도 시프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반경 250∼500m에 있는 2차 역세권 중에 간선도로 등에 접하지 않은 지역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 용적률을 200%에서 300%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큰 도로에 붙어있지 않은 이면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없다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시프트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역세권 준주거지역에 주거지원시설을 확보하고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층에만 설치하도록 한 비주거 시설(연면적의 10% 이상)을 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역세권 고밀복합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우수 디자인을 의무화했던 것은 지속 가능한 건축구조를 기본으로 한 디자인으로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