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산 소액주주 법정소송 추진

◎경영진에 자구계획 이행 등 3가지 요구/미실행땐 임시주총 등 소집위해 소제기기아그룹 계열사인 (주)기산의 소액주주들이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임시주총소집 등을 위한 법정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산살리기 소액주주 모임」의 대표인 박창용 (주)엠토피아 대표이사는 5일 상오 증권거래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기산 경영진의 성실한 자구계획 이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같은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소액주주들이 지분을 모아 임시주총 소집과 회계장부열람, 이사·감사의 해임 등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기아그룹의 부도유예적용에 따른 기산의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무려 7백60억원에 이른다며 기산의 주인은 다수의 주주들이므로 주주들의 의견과 권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미 기산의 소액주주들로부터 43만주에 대한 위임장을 받은 상태며 고유계정으로 기산의 주식 50만주를 보유한 보험,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도 동참의사를 밝혀 왔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이어 다음주 예정된 기산 경영진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부동산매각 등 자구계획 이행상황의 점검권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희석 기자>

관련기사



김희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