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로인한 간질환 업무상 재해"

행정법원, 대법원 판례 뒤집어 주목

과로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간질환 악화의 원인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간염과 과로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이어서 앞으로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4일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다가 간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간질환이 악화된 만큼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로ㆍ스트레스로 인해 인체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기능이 저하되면 간질환이 간경변ㆍ간암으로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춰볼 때 김씨가 앓고 있던 간염이 업무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ㆍ스트레스로 인해 간암으로 급격히 발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그동안 대법원 판례의 근거가 됐던 대한간학회 보고서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한간학회는 지난 2002년 근로복지공단의 용역을 받아 ‘과로 및 스트레스는 간질환의 발병ㆍ악화와 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고 대법원은 이를 수용, 판례를 확립했다. 재판부는 “이 보고서는 학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독자적으로 수행한 연구가 아니라 대표 집필자가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근로복지공단의 의뢰에 의한 보고서”라며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격무에 시달리다 2005년 1월 간암 판정을 받고 치료와 근무를 병행하다가 그해 7월 간세포암으로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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