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곳에서 조성되고 있는 혁신도시의 토지 원가를 5%가량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토지의 조성원가를 일반 공공택지 산정에 맞춰 기준을 마련,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성원가 산정방식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직접인건비 산정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직접인건비율은 직접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각각 직전 3년 비율의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을 제외하고 타인자본비용만 인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비용은 산재보험료,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액,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액으로 한정했으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혁신도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비는 조성원가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령은 21일 이후 최초 토지공급 승인지구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평균 5%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