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증세 논란] 담배가 사치품? 개별소비세 신설 비판론

"기호품 불과한데… 국세 끼워넣기 조세원칙 어긋나"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돌연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중앙정부가 손쉬운 세목을 끼워넣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더구나 개별소비세가 주로 사치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담배가 과연 사치품인지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서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종가세(2,500원 담배 기준 600원)로 신규 과세해 기존에 종량세인 담배소비세·건강증진부담금과 더불어 혼합세율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담뱃값을 국세로 과세해 거둬들인 세금의 약 40%는 지방교부세와 재정교부금 등 지방으로 이전돼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 증가하는 세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배에 부과되는 종량세 방식의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보완하고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며 "종가세는 고가 담배의 가격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하고 저가 담배는 인상폭이 축소되므로 저소득 서민층의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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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가격 기준 세금)가 적용되면 가격이 높은 담배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얼핏 보면 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담배에 붙은 세금은 소득역진성이 높은 간접세다. 더구나 소득이 높을수록 담배를 덜 피우는 현실을 감안하면 종가세 원칙이 정부의 설명처럼 누진세 성격을 가지는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보석과 귀금속, 모피, 오락용품, 고급 사진기, 자동차 등의 물품이나 경마장과 골프장·카지노·유흥주점과 같은 시설 등 주로 사치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호품에 불과한 담배를 사치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세율과 적용 대상을 점차 줄여가는 마당에 담배에까지 세목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도 조세원칙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선임연구위원은 "사실 담뱃세를 국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예전부터 있어왔다"며 "하지만 디폴트 상태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세 증가와 국세 증가라는 두 가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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