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전교조 복귀시한 2주 연기"

21일까지 미복귀자 직권면직<br>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 예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미복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룰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전임자가) 19일까지 복직하지 않으면 징계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결정은 아직 못했지만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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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노조 전임자 복귀와 교육청의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교육부가 제시한 지난 3일보다 16일 늦춘 1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조 교육감은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전임자가 19일까지 복귀하지 않더라도 당장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보다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실제로 교사 징계와 보조금 지급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어 교육감이 징계와 보조금 지금 중단 등을 거부한다고 해도 교육부는 징계의결 요구와 직무이행 명령, 직무유기 형사고발 등만 할 수 있을 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직접 내릴 수는 없다.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법원의 '법외노조' 1심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일부 교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남긴 것을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웃고 넘어가거나 눈살을 찌푸리고 넘어가도 좋은데 그걸 (교육부가) 검찰 고발을 했다"며 "전교조 입장에서는 동료가 처벌과 징계라는 문제에 직면하니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성명을 하고 결국 더 많은 사람이 고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또 "조퇴투쟁에 대해 100% 동의하지 않지만 조퇴투쟁을 수업권 침해로 확대·과잉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며 "(전교조 문제에 대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점이 있기 때문에 퇴로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에 대한 사무실 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24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조 교육감은 하반기 중 신규학교를 중심으로 혁신학교를 추가 지정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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