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KT가 "95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공동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평가해 기본 과징금 부과 기준율 3.5%를 적용한 후 임의적 조정 과징금 단계에서 10% 감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양사 간 시내전화 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에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로텔레콤에 2007년까지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합의를 부당 공동 행위로 보고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KT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부당 공동 행위는 맞지만 과징금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이에 공정위는 2009년 과징금을 재산정해 950억원을 부과했지만 KT는 다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