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우수한 고졸 출신 인재들의 공직 진출이 확대된다. 9급 행정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에 고교 교과목인 사회ㆍ과학ㆍ수학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해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내년 7월 말 실시되는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일반행정과 세무ㆍ관세ㆍ검찰사무 등 행정직군의 모든 직류에 적용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다음달부터 만 50세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직하는 만 50세 이상 베이비부머들의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처리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보유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또 주택 매각 이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처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 기름 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석유수입제품에 붙는 석유수입부과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환급하기로 했고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을 2명으로 하고 행정부시장은 국가직 고위공무원, 정무부시장은 지방직 별정 1급 상당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