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21일 전문기관의 분석을 무시한 채 사할린 유전사업에 참여했다 철도공사(옛 철도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세호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신광순 전 철도재단 이사장징역 2년6개월, 박상조 전 철도재단 본부장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대월하이앤드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등이 사할린 유전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실사도 없이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철도청에 손해를 주고 (러시아의) 니미르사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사할린 유전인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운 코리아크루드오일(KCO) 주식 인수와 관련,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했다고밖에 볼 수없어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등은 사업성이 낮다는 전문기관 등의 분석을 무시한 채 사할린 유전사업에 철도공사를 참여시켰다가 작년 11월 유전인수 계약을 해지, 러시아 회사측에계약금 절반 이상인 350만달러를 떼여 공사측에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유전인수를 목표로 KCO를 설립하면서 주식대금 10억원을 사채업자 김모씨에게서 빌려 납입했다 법인등기 후 곧바로 되찾아가는 등 주식 대금을 가장납입한혐의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안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