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국정원 정치댓글 위법… 선거개입은 아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유 선고

지난 2012년 18대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국정원의 사이버 정치활동이 국정원법을 위반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주된 판단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남긴 2,125건의 글·댓글과 1,214건의 찬반클릭, 11만3,621건의 트윗·리트윗 행위가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1,157개의 트위터 계정 중 175개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계정이어서 유죄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982개 계정의 경우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 계정으로 작성된 트윗과 리트윗 67만3,077건은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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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이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관련 직무를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태를 알리는 내용이 아니라 국정을 홍보하고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은 비판하는 내용에 해당하며 국정원의 활동 방법도 신분을 감춘 채 일반인으로 가장해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을 했으므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행위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국정원 직원들은 국책사업과 국정 성과를 홍보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야당 및 정치인들을 반대·비판하는 활동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넘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해야 하는데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선거운동에 속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억대의 금품수수 혐의로 별도 기소돼 1년2개월 복역한 끝에 지난 9일 출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틀 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번 집행유예 선고로 구치소행은 피하게 됐다.

이날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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