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 여전

수임사건 석방률 평균보다 10.3%P 높아<br>노회찬 의원 수도권 자료분석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부장판사급 이상 전관 변호사들이 구속 피의자들의 구속적부심 사건을 맡을 경우 석방률이 여타 변호사보다 훨씬 높았다”며 전관예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수도권 12개 법원의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구속적부심 자료 849건을 분석한 결과 2000∼2005년 퇴직한 지법 부장판사급 이상 ‘전관 변호사’가 구속 사건을 맡았을 경우 석방률이 56.8%에 달해 수도권 법원 평균 석방률(46.5%)보다 10.3% 포인트나 높았다”고 말했다. ‘전관예우’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최종 퇴직한 법원의 구속 사건을 수임해 특혜를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석방률은 총 500건 중 284건이 석방돼 56.8%였으며 수도권 평균 석방률은 2,639건 중 1,228건이 석방돼 46.5%였다. 똑같은 부장판사급 이상 출신 변호사라 해도 퇴직한 법원에서 구속 사건을 수임한 경우 석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관 관계(퇴직 직전 근무한 법원의 사건 수임시)가 있을 경우 석방률은 56.8%(500건 중 284건)인 반면 전관 관계가 없는 경우 석방률은 47.8%(182건 중 87건)에 그쳤다. 노 의원은 “전관 변호사의 석방률이 일반 변호사의 석방률보다 훨씬 높은 것은 ‘전관예우’관행이 여전히 존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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