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쌀 관세화 유예 원칙 바뀔 가능성 커

쌀 협상에 대한 정부의 관세화 유예 원칙이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최정섭 농업통상정책관은 27일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 원칙을 갖고 협상을 개시하되 상대국의 요구조건이 과도, 관세화할 때보다 쌀 산업에 더 불리할 경우 실리확보 방안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등 협상 대상국이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제시할 요구사항이 과도할경우는 사실상 관세화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이들 협상 상대국의 요구조건이 만만치 않음을 감안할 때 관세화 가능성이 크다. 최 정책관은 이날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쌀 관세화 관련 협상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관세화 유예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림부와 재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쌀협상대책실무 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협상 단계별로 협상 추진 상황설명과 함께 농업인, 농민단체,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또 "농업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협상대표단에 참여시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대국의 입장파악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함께 "현재 9개국이 쌀 협상 참여의사를 밝혀 왔으며 이 가운데 미국. 중국.태국.호주와는 1차 양자협상을 마쳤고 인도와 이집트 등 나머지 5개국은 다음달초 개최 예정인 제네바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입장을 타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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