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 이전기관이 순환근무자를 위해 기숙사를 설치할 경우 이달말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4~5%,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건축비를 대출해주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 기숙사는 2인1실 기준 전용 50㎡ 이하로 지어야 하며, 지원금액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당 80만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기숙사 설치 의사를 밝힌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한전KDN, 동서발전 등 14개 기관이다.
이와함께 종전 부동산 매각 지연으로 사옥 신축에 어려움을 겪는 이전 기관 지원을 위해 건축비 차입에 따른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종전 부동산 매각 대상 117개 이전 기관 중 매각에 성공한 곳은 37곳에 그치고 있다. 다만 차입 비용은 총 사업비의 30% 범위내로 제한되며 이자차액 보전 기간은 7년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이전 기관의 사옥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지역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