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표가 국립공원 내 일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9일 시민단체인 아름다운산하 이장오 대표는 조계종 총무원장, 희방사 주지, 천은사 주지 등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시도문화재보호조례 위반 및 묵인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고발장에서 소백산 희방사의 경우 하나뿐인 등산객의 이동통로에 매표소를 설치해 문화재 관람의도가 없는 탐방객들로부터도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리산 천은사의 경우도 매표소를 지방도로 위에 세워 모든 통과 차량에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화를 선언한 후 일부 사찰들이 입장료 매표소를 관람료 매표소로 점유하면서 징수에 나서 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