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 부채현황표 제출자 제재않으면 은행 역제재

내달부터 부실한 부채현황표를 제출한 차주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 은행에서 대해서도 과태료 등 역제재가 가해진다.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마련한 여신관행 혁신 방안에서 부실자료를 제출한 고객에 대해 제재를 미룬 은행에 대해서는 건별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안별로는 부실자료를 제출한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을 미룬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3만원, 90일 이내는 5만원, 180일 이내는 7만원, 180일 초과는 10만원의 과태료가 해당 은행에 각각 부과되며, 신용불량 정보의 부당한 해소때는 30만원의 제재금액이 붙는다. 은행들은 또 부채현황표의 징구시기와 관련, 여신의 신규·연장·갱신시 기업실태조사때 신용평가때 차주의 신용평가가 악화돼 신용위험이 증가된다고 판단할때로 각각 규정, 앞으로 은행을 찾는 고객들은 대출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실상 세부 부채현황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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