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출범 1주년] "5년뒤 대역사 윤곽 세계이목 집중될것"
■ 장수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인터뷰내달 '경자법' 개정안 시행… 외자유치 활동 탄력 예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갈 것도 없이 앞으로 5년 뒤인 2010년이면 윤곽을 드러낼 겁니다. 2011년까지 부산신항이 완전 개장되는데다 과학산업단지내 외국인전용단지에는 해외 일류기업이 자리를 잡습니다. 명지지구에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국제신도시가 건설되고 외국인 병원과 학교도 들어서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주목 받을 것입니다”
개청 1주년을 맞는 장수만(5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부산항과 부산신항으로 상징되는 세계적인 항만과 해양물류, 그리고 조선, 기계, 자동차부품 등 주변의 풍부한 산업 인프라로 세계의 어느 경제자유구역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장 청장은 특히 내달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자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외자유치 활동을 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역청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강화돼 업무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과 관련해 장 청장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를 너무 의식하고 경쟁하다 보니 지금까지 기계 등 무거운 것만 생각해 왔는데 앞으로는 IT나 BT, 레저관광산업 등 가벼운 부문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기본계획 틀 안에서 세계의 경제자유구역과는 다른 특색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밑그림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해외 IR도 중요하지만 홍콩,싱가포르,상하이 등 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두바이나 방콕 등 세계 특정 지역의 특화된 개발 방식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해 우리 실정에 맞는 개발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년간 해외IR를 하면서 개발되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외자유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다”며
“실질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개발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구역청 업무 추진에 또 다른 장애는 경제자유구역이 외국기업만 지원하도록 돼 있고 국내기업에는 벽을 쌓아놓고 못 들어 오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국내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공존 관계를 형성해 국내기업도 필요한데 현 경자법으로는 이를 해소할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 이와함께 경자법,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외국인투자법으로 외국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조속히 정비해 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또 경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약해 예산 등에서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워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하고,국가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외자유치 업무 등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파견해 줄 것을 부산시,경남도 양 지자체에 요청했다.
장수만 청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ㆍ경남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한국의 경제지 도를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대역사”라며 “정부는 물론 온 국민이 관심이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5-03-09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