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현장통제 등 관리 태만… "모럴해저드 방조"

■ 파견 감독관은 뭐했나

금융감독 당국은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노골적인 모럴해저드에 대해 결과적으로 현장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감독 당국이 부산 초량동 본점에 현장 감독관 3명을 파견한 것은 이번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16일.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영업 마감시간 이후 현장 진행상황이 변하면서 임직원들이 부당하게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현장 통제력. 하지만 결과적으로 적시 대응을 놓쳐 모럴해저드를 방조한 게 아니냐는 비난까지 받게 됐다. 금감원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당시 부당 인출 여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감독할 수 없었다”며 “영업시간 마감 이후에도 예금인출이 가능하며 부당 인출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부당 예금 인출을 막을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이전이라도 예금 인출과 대출을 막을 수 있지만 유동성 부족에 따른 자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게 감독 당국의 입장이다. 게다가 예금을 인출하는 고객의 정보를 확인하는 행위가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감독관은 부당한 예금인출이 이뤄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뒤늦게 나마 조치를 위한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감독관들은 영업정지 전날 오후8시50분께 부산저축은행 각 지점에 ‘영업 외 시간에 고객의 예금인출 요청 없이 직원에 의한 무단인출을 금지하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영업 마감 시간이 5시간가량 지난 뒤에 조치를 취한데다 부당 예금인출은 오후9시30분까지 이어진 것이다. 결국 현장에 파견된 감독관이 영업 마감시간 이후 부당한 예금인출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데다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은 부당 예금인출을 감독 당국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은 상황이 어떻든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부산저축은행 부당 예금인출의 경우 책임 회피와 직무유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뒤늦게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라도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감독 규정이나 검사 매뉴얼을 보완하는 작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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