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되면 제조업체 연 매출 최대 29조 감소"

■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서 열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 세미나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국내 제조업체의 연 매출이 최대 29조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호재기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국내 제조업체의 매출이 연간 최소 8조원에서 최대 29조원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 근거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나리오별로 매출감소 폭은 최소 8조4,000억원에서 최대 29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유럽연합(EU)이 배출량 20% 감축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배출권 가격이 오는 2020년 톤당 22유로(약 3만원)가 될 것으로 전망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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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과 중간재 가격 상승이 상품 판매가격 인상을 야기하고 이는 내수판매와 수출 감소로 이어져 제조업체들의 매출도 줄어들게 된다"며 "특히 철강과 시멘트·비철금속·화학 분야의 매출 감소율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소 시나리오로만 따져도 시멘트의 매출 감소율은 14.9%(4,000억원), 철강은 4.9%(5조원)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지역내총생산(GRDP)의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이 많은 지역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영덕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5년 기준으로 수도권은 1.11%, 강원도는 1.06%, 전라와 경남권은 각각 1.37%와 1.53%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용도 강원도가 3.14%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전라와 경남도 2.63%와 2.2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석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연료비는 줄이기 힘든 특성이 있다"며 "배출권거래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구입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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