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이낸셜 포커스] 가산금리 올려 예대마진 장사… 농민 지원서 궤도 이탈

檢수사까지… 단위 농협에 무슨 일이


대검찰청이 과천농협을 수사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서 직접 나서 단위 농협을 수사한다는 것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천농협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낮춰야 함에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과천농협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나온다. 감독권이 금융위원회가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에 있어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과천농협의 경우 내부에서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내부 힘 싸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산금리 부분만 해도 단위 농협의 경우 의혹이 많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단순히 과천농협만 이 같은 일을 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1.58%포인트였던 단위 농협의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2.73%포인트로 급등한다. 과천농협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더 챙긴 시기다. 단위 농협의 예대마진은 2010년에도 2.43%포인트를 기록했는데 단위 농협의 평소 예대금리차이는 1%대였다.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금리를 더 높게 적용하거나 반대로 예금금리를 적게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단위 농협은 대출 연체금리의 가산금리를 조정한 적도 있다. 감사원이 4월 공개한 자료에도 단위 농협들은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초과 징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단위 농협이 대출고객에게서 초과 징수한 연체이자는 168억4,700만원에 달한다. 계좌 수로는 8만7,815건에 이른다. 그만큼 농민과 단위 농협 거래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다. 금감원의 제재도 단골 손님이다. 단위 농협의 감독권은 농림부에 있지만 금감원은 매년 일정 수의 단위 농협을 검사하고 있다. 8월에는 서귀포농협이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으로, 7월에는 대전원예농협이 부실대출과 동일인 대출한도를 어겨 제재를 받았다. 이 때문에 단위 농협에 숨겨진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부실 가능성도 많다. 단위 농협의 설립 목적은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조합원이나 준조합원에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113조3,586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무려 7조362억원이나 급증했다. 금융권의 고위관계자는 "단위 농협이 농민을 지원한다는 목적에서 벗어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도권 대출만 늘리는 등 문제가 많다"며 "본래의 궤도에서 이탈한 단위 농협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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