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음료리필 중단담합 시정 명령

햄버거체인점 등 유명 패스트푸드업체들이 비용과다를 명분으로 내세운 음료리필 중단행위가 이들 업체간 담합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버거킹 등 업체가 모여 음료 리필을 일제히 중단하기로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이들 업체 연명으로 법위반제재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7월25일 롯데리아 사무실에 모여 포스터 등을 통해 9월 한달간 고객들에게 음료리필중단을 안내한 뒤 10월부터 일제히 중단하기로 담합하고 이를 일제히 실행한 혐의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공정위가 이들 업체의 리필중단조치후 담합조사에 착수하자 리필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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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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