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으로 견인차 정보제공서울 강남구는 24일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경우 차량보관소의 위치와 견인료 등 각종 정보를 무선인터넷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주차위반차량 견인시 현장에 부착토록 돼있는 견인이동통지서가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보관소 위치확인도 어려워 차량 소유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남구는 이에따라 각 무선통신회사와 협의를 거쳐 핸드폰의 부가서비스 항목에 견인정보 확인메뉴를 추가해 다음달초부터 운용토록 할 방침이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7/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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