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집단소송제 시행 2년 유예를"

"법시행이전 분식회계에 소급 못하게 적용"<br>전경련등 5개 경제단체, 법안 수정 건의

재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집단소송제도와 관련, 대기업의 허위공시 및 부실회계에 대해 오는 2007년 1월1일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법을 다시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경우 자산 2조원을 넘는 대기업이 분식회계를 해도 2007년 1월1일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사실상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을 2년간 유예해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져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관련 법규에는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에 한해 2007년까지 부실회계 관련 소송을 면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상장사협의회ㆍ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 등 5개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집단소송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보완과제’라는 건의서를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금융감독원 등에 공동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 등은 건의서에서 “과거 분식 해소를 위해 허위공시 또는 부실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시기를 2007년 1월1일로 2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이 과거 분식에 대한 면책을 요구한 적은 많지만 시행시기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개 단체는 또 “기업회계 특성상 과거 분식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됨으로써 과거의 불가피한 분식회계까지 소급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부칙 2항에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증권집단소송 대상과 요건, 입증책임, 손해배상 책임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이 증권집단소송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지 않고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5개 단체는 앞으로 관련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회ㆍ재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공동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증권집단소송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업은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이 제기된 사실만으로도 대외신인도 추락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악의적인 원고에 의한 남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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