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협조합합병 조건 완화/의결정족수 내년부터 5년간 과반수로

농업협동조합 합병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된다. 또 정부나 농협중앙회가 합병조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등 농협조합의 합병이 쉬워진다.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읍·면단위 중심의 농업협동조합들이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합병촉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출자 국제금융기구에 BIS를 추가하는 국제금융기구가입조치법 ▲정부가 연초에 미리 쌀수매가와 수매량을 예시하고 농민들과 매입약정을 체결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업주에게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 소요비용을 부담케 하고 처벌규정도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환경범죄처벌특별법을 개정, 처벌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에 토양오염물질 분뇨 축산폐수 폐기물 농약 등을 추가하고 이를 배출해 상수원을 오염시킬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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