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 사업 설립승인 신청이나 별정통신사업등록신청 등 43종의 정보통신 관련 민원을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14일 정보통신 관련 43종의 민원과 178종의 민원안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하는 전자민원시스템(www.emic.go.kr)을 개통,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전자민원시스템 개통으로 민원인들은 정통부를 직접 찾아가 민원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