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인정액이 50만원 가량인 노인들은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70만원으로 올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게 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인가구 기준 60만3,403원) 이하여야 수급자격이 주어 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 부족분을 생계급여 등으로 지급받는 데다, 통화료 감면,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노인들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혜택이 현금으로 받는 것 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다.
기초연금 수령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가 갈리게 되는 노인들 입장에서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게 유리한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아 각종 혜택을 받는 게 더 유리한 지를 놓고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기초연금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살짝 넘어서는 상황에 놓인 노인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 질 수 있다. 전국적으로이같은 고민에 싸인 노인들은 최소 수십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 노인들도 고민이긴 마찬가지다. 최대 9만9,100원인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오던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별다른 절차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사를 거쳐 재산상황에 따라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본인이 원하면 다시 기초생활수습자로 환원될 수는 있지만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해야 하는 일선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 가중 등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한 복지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중에도 개인마다 소득인정액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대상 노인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