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인 '간단e납부'를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요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교통유발부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은행의 ATM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낼 수 있게 됐다. 지방세 조회·납부포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지방세외수입금를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행자부는 또 지난해 7월 개통한 모바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지방세외수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