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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투자와 직결되는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작 서비스산업에서의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해 4ㆍ4분기 39만2,000명에서 올 1ㆍ4분기 31만3,000명, 2ㆍ4분기 28만6,000명으로 감소하며 최근의 고용 둔화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단계 선진화 방안은 여러 서비스 관련 업종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를 주축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창업 촉진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12월 이번 대책 후속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서비스인력 양성 방안을 담은 3단계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 방송ㆍ통신 장벽 낮아진다=정부는 방송 공정성을 내세운 미디어 진입규제가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의 발목을 잡는다고 보고 대기업과 신문, 외국자본의 방송 소유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현재 49%까지로 묶인 위성방송(위성DMB 포함) 지분 소유제한이 완전 폐지되고 지상파DMB 사업에도 49% 한도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3사 계열사에 대한 소유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일간신문의 종합유선 및 위성방송 지분제한과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은 각각 33%에서 49%로 완화된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겸영 범위를 전체 PP 매출의 33%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겸영 규제도 풀린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칸막이식 규제도 없어진다. 지금까지 KT가 시내전화와 인터넷접속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각각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만 받으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 허가 심사 기준도 현행 7개에서 3개로 간소화하고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변호사ㆍ약사 고용해 영업 가능=의사ㆍ약사 등 전문 자격사 제도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해 대형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변호사ㆍ변리사ㆍ약사 등 전문자격사 부문은 시장진입과 영업활동 규제로 서비스 품질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로 베이스에서 제도를 재검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일반인이 약사 등 전문자격사를 고용하는 영업이나 전문자격사 법인 설립이 제한되고 있지만 이를 허용해 전문자격사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거나 한 사람의 의사가 여러 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로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위해 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 설립 관련 규제와 타법인에 대한 출자제한도 느슨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된 법률사무소의 출자제한은 자기자본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초과금액의 50%까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 설립 시에는 정관 및 의사록 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등 공증제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민간 고용서비스산업 키운다=영세한 규모와 업무 칸막이, 가격규제 등으로 한계에 부딪친 민간 고용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취업지원, 인재파견, 직업훈련 등 관련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종합인력서비스기업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유료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가격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또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실업자 일부에 대해 시범실시를 하고 오는 2010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계약학과 제도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계약학과 학생을 재학생에서 제외해 대학 측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계약학과 관련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기여도가 높은 외식업에 대한 창업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외식업도 '중소ㆍ벤처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대형 업체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중기 세액감면 대상에도 음식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