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대대적인 지원을 추진키로 한 것은 경기 불황 등으로 사회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데 대한 일종의 보완조치로 풀이된다.
극빈층이 500만명을 넘어서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사정도 고려됐다.
실제 건보료 체납가구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지난 2002년의 경우 전체지역가입자 가운데 3개월 이상 체납 가구가 15%였던 것이 2003년 18%, 2004년 22.7%,올들어 4월까지 22.8%로 늘어났다.
하지만 일종의 건보료 탕감이라할 수 있는 이번 조치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그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온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같은 조치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난 여론도 팽배하다.
◆ 배경 =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을 위해 보험료 분할납부, 결손처분, 경감 조치 등을 간간이 시행해 왔으나 이번의 경우 우선 그 규모면에서 압도적이다.
보험료 결손처분에만 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결손처분에 541억원을 투입했다.
이같은 대규모 지원은 참여정부 들어 정부 기조와는 달리 저소득층이 크게 득본게 없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체납자의 지속적 증가 추세로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차상위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것도 지원책 강구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재정 흑자분이 1조5천억원 가까이 발생, 재원 사용의 여력이 생겼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로 체납보험료에 대한 징수도 상당부분 발생, 보험재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결손처분자가 일단 보험료를 탕감받은 뒤 보험료를 내게 되면 득이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번 지원방안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건보료를 탕감할 경우 도덕적 해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경기 불황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이늘어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보험료 결손처분과 보험료 징수유예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도 이같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선정 절차도 체납보험료 정리위원회의 심의와 건보공단의 현장 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6개 지역본부내에 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을 운영, 체납세대의 재산 등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체납 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보험료 납입에 대한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장치를 가동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 세부 내용 =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대상은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 전ㆍ월세가 농어촌 2천900만원, 중소도시 3천100만원, 대도시 3천800만원 이하, 과표재산이 농어촌 580만원, 중소도시 620만원, 대도시 760만원 이하, 환가 가치가 없는자동차 1대를 소지한 가구다.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 사용 차량과 차령 10년 이상의 생업용 차량, 차령 8년 이상의 생업용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기준을 약간 넘더라도 노인 가구와 소년소녀가장 가구, 장애인 가구 등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에 비춰 생계유지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가구도 체납보험료 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이 가능하다.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된 가구도 결손처분 대상이 된다.
결손처분은 지난달분까지 체납보험료 전액이 해당된다. 그러나 압류할 수 있는재산이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발견될 경우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강제 징수 등을 하게된다.
체납보험료 납부시 가산금이 면제되는 조치도 취해진다.
그 대상은 과세 소득이 500만원 미만자나 전ㆍ월세가 농어촌 7천250만원, 중소도시 7천750만원, 대도시 9천500만원 이하이거나 과표재산 규모가 농어촌 1천450만원, 중소도시 1천550만원, 대도시 1천9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해당된다. 자동차를소유하더라도 환가가치가 없으면 가산금이 면제된다.
보험료 징수유예는 재산과 소득이 일부 있으나 당장 보험료를 낼 정도의 수준이못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신용회복자 지원을 받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1년 이내에 부도ㆍ도산ㆍ파산ㆍ화재 등을 당했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가입자, 재산이 경매ㆍ공매중이거나 총 재산가액의 80% 이상이 저당ㆍ압류 당하는 등 생활이 현저히 어려워진 가구가 해당된다.
유예기간 보험료는 매달 고지되나 체납처분과 독촉고지는 하지 않는다. 보험료납督?가산금도 내지 않으나 보험 혜택은 주어진다.
유예기간은 1년을 시한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2년까지가능하다는 얘기다.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 급여가 중단된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체납보험료를완납하게 되면 진료비를 면제받게 된다. 원래는 보험 급여가 중단되면 보험에서 지불하는 진료비도 가입자가 부담토록 돼 있다.
◆ 향후 추진 일정 =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재산ㆍ소득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6월13일부터 8월12일까지 2개월간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일간지에 주요 내용이 게재되고 개별 안내문도 발송된다. 병ㆍ의원에 안내문이부착되고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에도 나선다.
대상자 선정은 전국의 공단 지사별로 설치될 체납보험료 정리위원회의 심의와공단 직원의 현장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정리위원회는 사회복지사와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도 참여한다.
해당자는 신청기간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고 전국의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우편접수, 팩스 송달 등을 하면 된다. 보험료 결손처분 희망자는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 등본을 포함한 재산확인서류 등을, 보험료 징수유예 신청자는보험료 납부계획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