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정보를 입수해 벌이는 특수수사의 방법론을 놓고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수수사란 경찰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송치나 이첩, 고발 없이 검찰이 첩보수집 등을 통해 인지수사를 하는 것으로 주로 대형 경제사건이나 공직자 비리 등이 주 타깃이다. 장장 8개월여 동안 정국을 뒤흔든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대표적 특수수사 사례.
15일 검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수사에 대해 나오는 혐의사실 모두를 샅샅이 수사하는 ‘저인망식’ 이냐, 아니면 경제위축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본래 수사착수 목적에 맞게 수사범위를 한정하는 ‘환부 도려내기식’이냐를 놓고 양론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1,2부는 각각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과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방향과 범위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수2부가 진행중인 정보화촉진기금 수사의 경우 수사관계자가 “정보통신부가 문닫을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처럼 수사의 칼날이 깊이 들어갈수록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수가 점점 늘고 있다.
이미 구속된 사람만 벤처기업 관계자 등 수십여명이지만 여기저기서 첩보와 단서가 꼬리를 물면서 “왜 누구는 구속 안하느냐”는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특수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법조계에서는 특수수사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 고위간부를 지낸 한 변호사는 “대선자금 수사처럼 수사중 나오는 모든 혐의를 수사하는 방식은 특수수사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고검의 고위간부도 “특수수사는 줄기를 잡고 가지는 쳐내는 수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수사검사들은 이 같은 원론적인 특수수사 방식에 동의하지만 자칫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정동민 대검찰청 공보관은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가지를 쳐내느냐는 항상 검사들의 고민”이라며 “ ‘도려내기식’ 특수수사가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