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자금 이상 수익 보장" 2천억대 사취

'공룡' 다단계판매사 적발…대표 등 기소

투자자들로부터 2천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대형 다단계 판매회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28일 판매원에게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물품구입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W회사 대표 안모(47)씨와 이 회사 최상위 판매원 박모(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를 하면 투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모은 뒤 모두 12만6천여회에 걸쳐 2천259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ㆍ의류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의 납입금 중 25%를 납입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생수와 렌터카,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구좌를 44만원으로 계산, 10구좌(440만원)를 투자하면 차후 540만원을,100구좌(4천400만원)를 투자하면 7천560만원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투자자에게 후순위판매원의 납입금이 지속적으로 납입되지 않더라도 수익사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금으로 이를 충당해 지급할 수있다고 속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애초 판매원에게 약속한 투자금 38.5%가 아닌 3%만 수익사업에투자한 가운데 수익사업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이익금이 전혀 없고 차량대여업이나생수사업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들은 또 시가 15만4천500원에 불과한 신사복 상의를 투자자에게 99만원에 팔고 17만6천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117만5천원에 팔아넘기는 등 저가의 물품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판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로 인한 `다단계 사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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